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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내용

시민문화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본회관의 시설물 및 대관절차를 참고하시고 원활한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문의 : 문화회관관리자 063)450-65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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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관의범위
  • 대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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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관의범위

    • 기본시설 : 공연장, 전시실
    • 부대시설 : 피아노, 음향시설, 조명시설, 영사기, 냉난방시설 기타
  • 대관신청

    • 대관예약시스템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(본회관 소정양식)를 작성합니다.
    • 신청서는 공연 일시 내용 및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대관 담당자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정기대관은 매년 하반기에 신청접수를 받으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이외에 공백이 있는 날중에서 수시로 대관사용 신청을 받습니다.
  • 사용허가 및 결과통지

    • 시장이 허가여부를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전화 구두로 통지하고 허가시 문화회관 사용허가서와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동시에 발부 고지 합니다.
  • 사용허가의 제한

    •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
    •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
    • 기타 회관의 설치 목적과 관리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  • 허가의 취소

    • 이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
    •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    • 공익상 필요할 때
    • 기타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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